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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제일 걱정되었던 것이, 대학원 마지막 학기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하나였는데

그냥 매주 KTX를 타고 다니기로 했고 오늘이 그 첫날이었다.

서울역에서 대전역으로, 대전역에서 월평역으로, 그리고 월평역에서 스쿨버스로 갈아타고

대강당 앞에서 내려서 도서관 가서 책 빌리고 책 사고, 또 태울관 가서 노트랑 이것저것 사고

백남준홀에서 강연 듣고, 러플린 홀에서 피자 먹고

그리고 다시 대강당에서 셔틀타고 정부청사역에서 내려 대전역으로 가고.


서울에 오니 8시.


많이 피곤하지도 않았지만 뭔가 여행을 한 느낌.

카이스트는 정을 붙이면 참 좋았을 곳 같은데...

새삼 지난 2년여의 대전 근교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진다. 


마음의 고향ㅎㅎ인 우리 학교가 물론 더 좋지만.


온전히 학생이었던 때가 그리워진다.

아마 그랬더라면 도서관에서 책을 더 빌려볼거고

교수님들에게 질문도 더 많이 할거고

재미있는 다른 과 전공도 더 많이 듣고.

졸업 때문에 포기했던 국문과 부전공도 끝냈을거고.


하지만 예전에 다른 블로그에서 본 글처럼.

지나간 날은 없는 것이다.

논문이나 잘 쓰자.

대학원 입학 첫날처럼 연구노트를 산만큼.

and
- 이하 内田貴 著, 民法III [第2版] 債權總論·担保物権, 418~420p를 정리한 것임
1. 사안: 채무자 S의 소유인 갑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을 건물에 G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후, 을 건물을 철거하고 병 건물을 새로 지었다. 병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2. 그동안의 논의: 이러한 사안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종래에는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었다. 왜냐하면, 요건은 충족되었으며, 한편으로 G는 갑 토지를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은 토지라고 평가했을 것이기 때문이기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G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3. 도쿄지방재판소의 견해
그런데 도쿄지방재판소가 1992년 공표한 집무취급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저당의 사안에서는 건물을 다시 짓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채용하는 것으로 분명히 했다. 이 배경에는, 설정자의 집행방해로부터 저당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실무상의 요청이 있었다.
즉, 을 건물을 철거하고 병 건물을 다시 지은 경우, 을 건물 위에 있는 저당권은 소멸했다. 여기서, 저당권자가 곧바로 병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동안 토지 위에 갑의 경매가 시작될 경우, 저당권자는 당초 파악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의 담보가치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을 뺀, 저지(低地)의 가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병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붙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가치를 갖게 되고(법정지상권은, 지가의 60~90%의 가치를 가진다), 설정자는 이것을 양도하여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실제, 채무자 S가 건물을 철거한 후, 가건물을 지어, 이것을 법정지상권과 함께 양도하는 남용사례가 눈에 띄게 되었다.
다만, 이상의 이러한 취급지침의 하에서도, 예외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토지의 저당권자가 다시 짓는 건물에 토지의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받은 경우를 들 수 있고, 그리고 토지의 저당권자가 이러한 저당권의 설정 받을 권리를 포기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4. 최고재판소의 견해
도쿄지방재판소의 이와 같은 방침은 실무에 큰 영향을 끼쳤고,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견해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平成 9年 2月 14日 民集51-2-376 [28]. 旧建物取り壊し後に借地人が再築した事案).
5. 정리: 종래 통설은, 토지와 토지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공동저당의 사례에서도, 건물의 저당권은 그 부지이용권(敷地利用権)을 포함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했고, 토지의 저당권은 저지의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다. (이를 개별가치고려설이라 부른다) 이에 대하여, 도쿄지방재판소의 실무는,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의 공동저당을 취하는 것에 의해 전체의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에 착안해, 그 이익이, 건물의 멸실이나 재축과 같은 사후적인 변동에 의하여 해쳐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를 전체가치고려설이라 부른다). 그 결과, 다시 지은 건물에 토지와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에 관해서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이 없는 토지의 가치를 저당권자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전체가치고려설은, 객관적인 명확한 룰이기 때문에 담보실무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없고, 저당권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면서까지 법정지상권을 융통성 없이 발생시킬 뿐인 정책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판례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and
2003년 9월에 쓴 글. 
생각나서 옮겨 보았다..

1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들 말한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동시에 거대 담론 논의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말이다. 그래서 여전히 민족통일이니 노동해방이니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이다. 
일단 그건 사실이다. 우선 그러한 논의의 주체로 볼 수 있는 ‘민족 구성원’이나 ‘노동자’는 현상(現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에테르임이 확정되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 거대 담론이라는 실체에 합당할 논의들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의 존재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기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며, 모순적인 상황은 언제나 그대로이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현재 일정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논의들은 민족이나 국가이성과 같은 무지막지하지만 일정한 정의나 개념들의 집합으로 확인될 수 있던 존재들 이상으로, 개인의 뇌하수체나 신체, 혹은 욕망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의 철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동구권의 이탈 징후, 미합중국의 대 소비에트 정책의 변화 등의 외부적인 문제들과 블라드미르 일리치가 NEP정책을 계획하면서부터 시작된, USSR이라는 명칭의 국가에서의 유사국가자본주의화와, 비정상적인 당(黨)의 존재 등의 내부적인 문제가 상응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스스로 파국을 부른 것은 아니다. 또한 베를린 장벽의 철거의 경우에는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종언과 한 쪽 진영의 일방적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이 아직 많은 점에서 그 모체였던 낡은 사회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구체적 타당성 수준을 벗어나서는 그와 같은 일방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팩트(fact)이기보다는 임팩트(impact)에 가까울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결과의 성격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근대 국가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은 그 이후에 오히려 심화되었다. 지속적으로 남북문제가 심화되었으며,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합중국은 1960년대 이후, 오랜만에 민족주의와 가시적으로 결합함을 계속적이며 확실하게 선보였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은 역시 이미지네이션(imagnation)으로서의 개인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 요컨대 사실상, 종전과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2
어쨌든 그러한 속빈 강정 격의 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하고 있으며,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전 국가적으로 퍼진 속칭 ‘레드 컴플렉스’가 머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학우들이 많아지면서, 대학의 진보운동 진영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그 이후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유사 개인주의, 다시 말해 기저에는 유사 파시즘이 깔려 있으며 겉으로 보기엔 개인주의인 그것 덕택에 그것들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은 더욱 더 시들해져만 갔다. 
진보운동 진영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학회·학술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학원 민주화 조치 이후, 미시정치영역에서 학우들을 조직하여 학습의 장으로 이끌려 했던 학회 운동과 사회의 모순에 관한 제(諸) 논의들을 학내에 유입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학술 운동 모두 학우들의 전반적인 무관심에 의하여 어쩌면 학생회 중심 투쟁체들보다 힘든 상황에 빠졌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되어, 2003년까지 왔다.
현재, 9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과 다름없었던 몇 개의 단체들이 스스로 합법화를 이야기하며, 당초 의도했던 조직체를 이루기보다는, 기존 단체들이 범했던 조직화의 오류를 답습한 것에 대한 반성적 논의로, 해체를 이야기하기도 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또 그러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고 확실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결합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다소 혼란스러운 현실 상황을 두고 성급한 사람들은 앞의 베를린 장벽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의 종언이 왔다고 즐거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은 시대가 학생회 중심 학생운동이 현 상태에서는 정합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사회적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열망은 아직도 존재하기에, 혹독한 비판을 통한 내적 모순의 발견과, 그것의 완화를 위해 새로운 혹은 변화된 투쟁체의 건설은 뒤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학회·학술 운동 쪽에서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변화의 움직임마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운동의 특성 상, 미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하게 상근(常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변화 자체를 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는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 버린, 대학에의 신자유주의 논리의 침투이다. 그로 인해 대학은 학우들을 신자유주의에 맞는 인적 자원(人的 資源)으로 만들기 위하는 일 이외에는 기능을 스스로 탈각(脫却)해 버린다. 여기에 그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학우들의 전반적인 무관심 등이 결합되어 손을 쓸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3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아직까지 꾸준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는 계속해서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대안도 결국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호수에 한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것은 표면에 파장을 일으킬 뿐이지만, 수백·수천 사람이 돌을 던지면 쌓이고 쌓이면 호수를 메워버릴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나는 학회·학술 운동은 개념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학회 운동의 필수 구성 요소인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 학술 운동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학술 운동을 통하여 학내로 유입할 논의의 주체들은 학회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무리지만, ‘따로 또 같이’를 제안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의 전제로, 학회·학술 운동의 주체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학회·학술 운동은 주체를 ‘일반 학우 대중’으로 이젠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사실 대학 내의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침투와 유사 개인주의를 담지하고 있는 학우들의 증가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지만, 학회·학술 운동이 당분간 지향해야 할 우선적인 목표는 최소한의 조직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주체를 ‘학회·학술 운동에 의지가 있는 학우’로 한정하여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로’라는 부분은 학회 운동이 맡아야 할 부분과 학술 운동이 맡아야 하는 부분의 대별(大別)을 의도로 한다. 다시 말해, 각자가 해야 할 일을 가능한 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학회 운동은, 종전에 취하고 있던 입장에서 약간 후퇴하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일반 영역’에 대한 학습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학술 운동의 경우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일반 영역’에 대한 학습과 그 영역에서의 논의 유입이라는 몫을 학회 운동에게 넘겨 두고, 대신에 개개인이 관심 있어 하는 특정 논의를 다루는 데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같이’ 부분에서는 학회 운동과 학술 운동의 일정한 양상에서의 결합을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학회 세미나를 한 경우, 「민주화 이후의 시장」이라는 소재에 관심 있어 하는 학회원에게 학회 교사는 데이빗 코우츠 씨의 『현대 자본주의의 유형: 세계 경제의 성장과 정체』라는 책을 읽어 보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형사사법의 부당한 개인에의 침입에 유별난 관심을 보이는 학회원과 공적영역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 관심을 보이는 학회원을 모아 학회 교사가 주축이 되어 조국 교수가 지은『형사법의 성편향』을 가지고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제인 프리드먼 씨의 『페미니즘』을 읽고, 현실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공간에서의 평등·차이 논쟁을 보고 싶어 하는 학회원이 존재할 경우, 학회 교사는 우에노 치즈코 씨의 『내셔널리즘과 젠더』라는 책의 일부분을 복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회 운동의 성과를 학술 운동에 반영하고, 또 그 역도 가능하게 하여, 양 자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같이’ 부분의 논의에 있어서는 만족되어야 하는 전제가, 학회 교사의 높은 역량이다. 그러나 모든 학회원들의 각각의 관심분야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많은 분야를 다루어 보고 싶고, 또 다루어 보았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따로 또 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학회·학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의 목적이다. 그것은 왜 하는가? 학우들을 미시영역에서 조직화하여 대중 동원에 있어서의 확실한 가능수효 확보 차원과, 운동에 요구되는 학습과, 운동을 위한 이론 보급을 위해서인가? 여태까지 이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나, 현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아야 옳다. 운동의 목적은 언제든 변화에 맞추어 일관성을 유지하며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 시점에서의 학회·학술 운동은 두 가지를 목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학우들이 팩트와 임팩트를 각자의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둘은 학우들 스스로를 파악하게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단 가능한 만큼, 눈을 가리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을 벗어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시한 방법론도 그러한 목적에 맞추어, 기존의 방법론보다 재단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목적은 현 시점을 위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조직화를 통한 동원’이나 ‘본격적 의미에 있어서의 학습’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4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시점에서, 사람들만 변했다. 유/무산계급 문제, 식민/피식민지 문제, 남/여성문제 등등은 그대로 있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며, 모두 핸드폰을 가지며, 모두 인터넷을 쓰니 사람들은 책에서만 보던 장밋빛 미래가 도래한 줄 알고 좋아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근대 국가조차도 세련된, 비가시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은 경계심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 다시 긴장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진보 진영의 역할이다. 그리고 학생 진보 진영은, 그 남다른 열망으로 큰 힘을 보탤 수 있다. 하지만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 열망을 얼른 그 방향으로 전화(轉化)시켜야 할 것이다. 학회·학술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와 목적을 한시적으로 바꾸어 가능한 빨리 제대로 정비하고 난 다음 활동에 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잊지 않을 것은, 학회·학술 운동은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촉발된 폭넓고 구체적인 사유로 세계를 변혁하는 데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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