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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일자

업무 : 2011/01/31 17:08
11. 1. 31.

- 신의칙에 의한 의무의 확대
부수의무에 관하여 주목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하급심판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계약상의 의무를 차례차례 인정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법률상의 근거는, 신의칙에서 찾은 것이 많았으며,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열거해본다.
첫번째로는 일정한 계약유형(부동산매매나 프랜차이즈 등)에 있어, 일방당사자는, 계약체결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업할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정보제공, 조언의무).
두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계약교섭 단계에 있어서, 계약체결전에도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계약교섭계속의무).
세번째로는 일정한 계속적인 계약관계(대리점계약 등)에 있어 계약서에 정한 대로의 구속을 받는한,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해소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계약관계계속의무).
네번째로는 일정한 계약이 아닌 계약유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안전에 대한 배려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안전배려의무).
다섯번째로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보증계약, 은행취인계약, 매매계약 등)에 있어 계약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작위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손해경감의무).
여섯번째로는 계약관계가 계속 중에 있어서, 무엇인가 사정이 변한 경우에, 계약조건을 개정하기 위하여 재교섭에 응할 의무를 긍장한 경우가 있다(재교섭의무).
이러한 새로운 계약상의 의무는, 의무에 대응하는 채권을 상정하여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며,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급부의무와 상이하다(이 점에서 부수의무와 같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특정한 급부의무에 '부수'하는 이상, 일정한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독립적인 의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의무를 어떻게 계약법이론으로 포섭할 것인지는, 현대 계약법학에게 남겨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한 발 더 : 계약상의 의무의 정당화 근거
종래 계약상의 의무의 발생은, 당사자의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었다. 부수의무의 근거는 신의칙이라고 볼 수 있었고, 전통적인 부수의무에 한하여는, 그 신의칙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계약상의 의무의 새로운 확장을 볼 때, 그러한 정당화는 다소 이상해졌다. 명확하게 일방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가 긍정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판례와 학설이 있다. 확실히, 일본의 불법행위법(709조)는 요건이 넓기에, 그러한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계약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것을 (계약성립전에 있어서도),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원하여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계약(또는 계약 유사의)관계에 있어서는, 의사를 매개로 하지 않고 발생하는 의무군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계약관계를,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파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채권법 부터 계약법의 근본적인 변혁(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관점일 것이다.
계약관계를, 하나하나의 개인의 의사로 환원하여, 그 배후의 사회관계로부터 고립시켜 파악하는 근대법적인 계약관은. 사실, 거래계의 현실과 적합하지 않다. 현실의 거래 관계는 대부분, 다양한 규범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거래공동체)의 가운데서 벌어진다. 당사자의 의사도, 그러한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명시적인 의사가 아니어도, 그 공동체에서 내재된 규범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계약상의 의무는, 그러한 내재적인 규범의 법의 차원에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우치다 타카시, 계약의 재생 참조)

(3) 내용상의 분류
채권은, 급부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으로, 아래에서의 분류개념이 있다.
- 주는 채무, 하는 채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가,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착안하여 분류하는 개념으로 주는 채무, 하는채무가 있다. 프랑스법학에서 유래되었다. 양자의 구별에 있어서의 장점은, 무엇이 채무불이행인가의 명확한 판단(채무불이행의 요건)과,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강제이행의 방법)을 선택하는데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주는 채무는, 주었는가 아닌가로 채무불이행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채무에 있어서는 진료라는 행위를 하는 채무로 보아,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오진도 있다). 또한 물건의 인도를 채무자에게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강제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의사의 진료를 집행관이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주는 채무라는 말은 프랑스법에서는 좁게 한정해서 쓰고 있기 떄문에 (물권을 이전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는 하는 채무에 들어간다), 히라이 요시오 교수는, 이것보다 조금 넓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인도채무라고 부르고, 행위채무에 대비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그러한 용례를 따른다.
민법의 채권총칙의 규정은, 주로 인도채무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채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 결과채무, 수단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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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alineries

(번역) 11-13쪽

업무 : 2011/01/10 17:21
회의 때문에 많이 못했당 ㅠㅠㅠ

11. 1. 10.

제2장 채권입문

1. 무엇이 문제인가?

- 네 가지 문제
다음 장 이후에는, 채권에 관한 여러 제도를 검토할 것이고, 그 전에 채권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다음의 네 가지 점이다.
제 1은, 채권은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는가이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하였고(4쪽), 자세한 것은 민법II에서 다룬다.
제2는, 어떤 채권이 발생하는가이다. 이는 채권의 종류의 문제이며, 여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제3은 어떤 것이 채권의 대상이 되는가이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것인가? 현실에서는, 대개 채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대상이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다. 채권의 대상의 요건이 문제이다.
제4는 언어의 정리의 문제로서, 물권이나 청구권도 있기에, 채권과 대비되는 개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이상의 제2부터 제4까지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이후의 전개되는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에 관하여 서술할 것이다.

2. 채권의 종류

- 분류의 의미
계약 그리고 그 외의 원인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전부를 정리하기 위한 분류도 있고, 해석론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류도 있다. 그러나 분류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차후에 이루어지는 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분류개념을 개관할 것이다.

(1)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은 어떠한 발생원인에 따라 생기는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발생원인은,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법률에 그 종류와 내용이 정하여져 있으며,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류와 내용이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주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상정하여 검토할 것이다.

(2) 계약상의 의무와 채권/채무
- 계약상의 의무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에서 합의한 품질의 목적물을 합의한 시기에 인도하는 채무를 진다. 매수인은 합의한 시기에 대급을 지급하는 채무를 진다. 그러므로, 서로 상대방에게 지는 이러한 채무를 대응하여 채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부담하는 의무는, 위에서 살펴본 채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하며, 목적물을 양호한 상태에 보관하며 (400조 참조), 필요한 경우 목적물을 포장하며, 또한 인도할 시까지 목적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이외에 변제장소를 모르는 경우에 문의를 한다거나, 문의에 대하여 장소를 알기 쉽게 지정하는 등의 것들도 일종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으로부터는, 중심적인 채권, 채무 이외에도 다양한 의무가 발생한다.

- 급부의무, 부수의무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대금지불의무에 있어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심적인 채무를 급부의무라고 부르는데에 대하여, 중심적인 채무의 이행에 부수하여 생기는 의무군을, 부수의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엇이 급부의무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부수의무는, 민법에서 그것을 정한 경우나, 그 이외에도 신의칙상 다양한 의무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부수의무는, 어디까지나 급부의무에 부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특수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그러한 의무에 대응되는 채권을 상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관념이 없다는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수성에 대하여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 신의칙에 따른 의무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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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alineries

제1장 서설

업무 : 2011/01/07 16:54
11. 1. 7.

제1장 서설

이 책은, 민법전 중에서 채권총칙이 아닌 채권총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제3편 채권의 제1장 총칙)과, 담보물권이라고 부르는 부분(제2편 물권법의 제7장 유치권부터 제10장 저당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자의 아직까지의 교육 경험에 따르면, 양자를 묶어서 교육하는 것이 재산법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기능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래의 교과서에서는 이 양자를 묶어서 해설하는 것이 반드시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왜 채권총칙과 담보물권을 묶어서 보아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1. 채권총칙에 관해서

- 법률관계 모델
민법은, 시민사회(민법이 상정하는 사회)의 복잡한 사회관계를, 권리와 의무라는 기본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여, 법의 세계에서 재현해 보려는 장대한 계획이다. 우선 시민사회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물건의 관계로 나눠서 (민법이 상정하는 법률관계 모델),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른다.

-채권의 발생원인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것을 정하는 것은 민법전의 채권각론(제3편 채권의 제2장 이하)이다. 즉 계약(제2장), 사무관리(제3장), 부당이득(제4장), 불법행위(제5장)이, 민법이 정하는 네 가지 채권발생원인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발생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는가. 먼저 법률상 당연히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내용도 법률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로부터 비용상환청구권이, 부당이득으로부터 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한다. (청구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후술)
그리고 계약으로부터는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는가. 예를들어, 매매계약에 대한 555조는,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하는 채권과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이러한 채권의 발생 근거는 당사자가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며, 당사자가 그러한 스스로의 의사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민법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 두 개의 유보
좀 더 살펴보자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두 가지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첫번째로, 민법의 각종전형계약의 규정의 첫부분의 조문은, 그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는지의 관점이 아닌, 성립이 아닌 효력발생의 요건은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채권의 내용이 반드시 명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조합, 화해) 따라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의 내용은, 민법의 규정 이외로,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계약으로부터는, 매매계약의 경우 재산권 이전과 대금지급이 서로 대응하는 채권(채무)이겠지만, 중심적 채권, 채무(보통 급부의무라고 부르는)와 별개로 다양한 형태의 의무(부수의무 등으로 부르는)가 발생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들은 중심적 채권, 채무와 성질이 다소 상이하기에, 법적성질과 이론적 위치에 있어서 크게 논쟁되고 있다. (12쪽 이하)

- 채권에 대한 총칙
채권총칙은, 이상의 각종 원인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질과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 것들을 모아놓은 장(章)이다. 이처럼 공통규정을 '총칙'에 묶어 놓는 방식을 판덱텐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총칙규정이 모여있다 보니, 채권총칙의 대다수의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이며, 이해하기 힘들다. 본래 민법은 철학서가 아니기 때문에, 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채권일반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다보니, 굉장히 일반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학습하는 동안에, 구체적인 사례를 상정하지 않고 생각하려다가는, 채권총칙의 규정도 이해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좀 더 살펴보자면, 채권총칙에서는,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채권에 관하여,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상정해야 이해가 쉬워지는 부분과, 금전채권을 상정해야 이해가 쉬워지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계약각론의 전형계약에 관하여는 여러 규정이 있으며, 계약 일반에 공통되는 규정으로서는, 계약총칙에도 중요한 규정들이 있다. 채권총칙에서는 '채권의 효력'이라는 표제의 절이 있으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약유형이나 계약 일반에 특유한 규정이 일반규정만이 있다.

2. 담보물권에 관하여

- 담보란 무엇인가
담보는, 초학자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다. '담보'라는 말 자체는, 일상회화에서도 사용하지만, 담보물권에 있어서의 '담보'는 가장 넓게 보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채권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구속력의 근거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의사자치의 원리) 그 의미에 따라 보면, 채권의 담보는,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담보'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예를들어, 전국시대(16세기)의 무장이, 이웃 지역의 무장과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소위 평화협정) 서로 상대방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관계가 되며, 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질을 교환하였다. 그 경우의 인질은, 빈번한 담보로서, 사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현대에 와서 인질의 비인도적인 성격에 따라, 담보에 있어서 인질은 더이상 인저오디지 않는다. 현존하는 인질은 유괴의 일종이며, 이것은 그 자체 위법행위이며, 원래 담보하기 위한 채권도 마찬가지이다.

- 금전채권의 변제확보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으로 담보하는 것은 자취를 감췄고, 담보를 '물건'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물권이며, 담보물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담보의 효력도, 인질에 있어서처럼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에 대해서 채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전국시대의 인질은 처형하였다) 담보로 한 물건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금전으로 바꾸어 이것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받는 권리로 순화, 정비되었다. 그 결과 담보된 채권(피담보채권)은 이론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당권, 질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어느 것도 금전채권으로 한정되고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는 금전채권 이외에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담보라는 것은, '금전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시작해야 한다.

- 기능적으로 보는 담보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금전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예를 들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역시 변제확보의 수단이며, 물건에 대한 담보가 아니다. (동시에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지점에서, 담보라고 하는 말을 기능적으로 보면, 보증은 인적담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법적인 의미는 제11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
이상에서 보건대, 담보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성질은 다른 물권과 비교해 볼 때 특수하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물권으로서, 같은 기능을 하는 유사한 제도와 함께 '채권의 효력'의 문제의 하나로써 다루어지는 것이 적당한 물권인 것이다.
그것이 이 책에서 담보물권을 채권총칙과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이다.

3. 이 책의 구성

- 두 가지의 규정군
이상에서 언급한 관점에 따라 이 책이 기술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를 살펴 보면, 채권총칙에 위치한 규정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문자 그대로, 채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의 종류나 채권일반의 효력 등과 같은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다. 보통 채권일반의 규정과 같은 것은 실제로는 계약에 있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인도채권) 등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금전채권을 주로 상정하며, 넓은 의미로 그 이행확보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도,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금전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채권총칙의 제2그룹은 담보물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책에서는, 채권총론을 '채권일반의 효력에 관한 제도'와 '금전채권의 이행확보에 관한 제도'로 나누어, 후자를 담보물권(금전채권의 우선적회수를 위한 제도)과 결합하여, '금융취인법'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채권총칙은, 상당히 추상도가 높은 제도와 상당히 실천적인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전의 순서대로 공부하는 경우 전체적인 이해가 곤란하다고 느껴질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며, 이상과 같이 재구성하는 것이 이해가 용이할 것이다.

-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번째로, 채권총칙의 중핵적 개념인 '채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채권입문'이라는 제목 아래 기초적으로 해설을 하였고. 거기에서 채권의 성질과 종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을 기초로 하여 내용을 다루었다.
두 번째로, '채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군을 다루었다. 정상적인 경과를 따라 '변제'로 소멸되는 경우 이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상세히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채권일반과 관련하여,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전형적으로 상정할 것이며, 채권이 어떻게 해야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어 세 번째로, '금융취인법'이라고 총괄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다룰 것이다. 특히 금전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기에서 담보물권도 포함한다)를 실천적인 관점도 포함해서 해설할 것이다. 이하가 이 책의 구성을 플로우 챠트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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